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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에 돌덩이 웬 말" 입주민 동의 없는 조경석 설치, 총회서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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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래미안라그란데 조합 임원, 거대 조경석 임의 설치
입주민 "동의 절차 무시" 반빌… 동대문구청에 민원 제기
해당 안건 대의원회 통과… 법조계 "총회에서 결정해야, 손해배상은 별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들어선 '매머드급' 대단지인 래미안 라그란데(이문1구역 재개발)가 조합 임원의 조경석 설치 결정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입주민들은 단지 분위기와도 맞지 않고 설치 이전 동의도 받지 않은 조경석을 들일 수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래미안 라그란데' 내 설치된 조경석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문1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대의원회를 열고 조경석 설치업체와의 계약을 확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찬성 53표, 반대 43표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 가결됐다.

이 단지 조경석 문제는 지난달 23일 자신을 입주민이라고 밝힌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설치 과정을 담은 사진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사진에는 예스러운 글씨체로 단지 이름이 적힌 커다란 조경석을 설치하게 위한 트럭과 굴삭기 등이 담겼다. A씨는 "조합원 등에게 아무런 고지도 동의도 없이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멀쩡한 조경을 밀고 돌덩이를 내려놨다"며 "돌 하나에 6000만원이라는데 앞으로 갖고 올 바윗덩어리가 20개 넘게 남았다고 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따르면 설치 예정인 총 조경석 수는 30개다. 현재 3개가 견본으로 설치됐다. 여기에 배정한 예산은 18억원이다. 

입주민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 입주민은 "해당 조경석은 당초 조경계획도에는 없었고, 일부는 지하주차장 상부에 놓여 있어 구조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실제 준공(사용승인) 도면에 해당 조경석 설치 여부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이 사안이 입주인 동의를 요하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려달라"며 동대문구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해당 조경석은 준공허가 신청 시 제출된 조경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준공인가 이후 조합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별도로 추진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구조 안전성에 대해선 "관계법상 조경석은 정기적인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조합 측에 이 사실을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이 문제로 동대문구와 조합은 두 차례의 면담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대문구청 측은 조합에 아파트 단지 조경 변경은 입주민과의 협의 하에 추진하고, 이미 설치된 3개의 조경석은 원상복구를 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조합장은 "단지 후면의 조경은 취약한 부분이 많고 만족감이 부족하다"며 "조경석 설치는 훗날 강북의 대표단지로 평가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18억원의 예산은 조경석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소나무와 관목류 식재 금액도 포함된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원 사이에선 이 또한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추가 조경석 설치를 막기 위해 자체 협의체까지 구성한 상황이다. 시공사인 삼성물산 또한 조경석은 당초 공사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 아닌 데다 조합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이를 해결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업계에서는 조경석 설치를 막기 위해선 이달 말로 예정된 총회에서 조합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예림 볍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대의원회를 거친 안건인 만큼 조합 총회에도 상정될 것"이라며 "조합 총회에서 부결된다면 조경석 설치는 없던 일이 될 수 있으나, 조경업체와의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라고 말했다.

래미안 라그란데는 이문1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최고 27층, 39개 동 3069가구 규모 대단지다. 올 1월 준공해 현재 입주율은 80%를 넘겼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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