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비록 미수 그쳤어도 엄벌 취할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동거 중인 피해자(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자는 사이 흉기로 살해를 시도한 20대 여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3.02.10 mkyo@newspim.com |
A씨는 피해자 B씨와 동거하던 중 임신해 낙태를 하였고, 이후 재차 임신하여 피해자와 낙태하기로 이야기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주거지에 돌아온 직후 B씨와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커플 반지를 집어던지고 헤어지자는 B씨 말에 화가 나 잠든 틈을 타 흉기로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살인미수 범행 후 뒤늦게나마 119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이미 한 번 낙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 다시 임신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낙태 수술이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다툰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상의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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