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당방위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중국인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를 받는 최모(57)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 위험도를 '보통'으로 판단해 검찰이 요청한 전자 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3.02.10 mkyo@newspim.com |
재판부는 '정당·과잉방위'라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후 택시를 타고 포항으로 이동하면서 택시기사에게 사위를 죽였다고 말했다"고 했다. 또 "피해자에게는 방어흔이 있지만 피고인에게는 칼을 빼앗는 등 과정에서 통상 생길 만한 상처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종합해봤을 때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과잉방위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직후 수사기관과 연락해 자발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 피해자의 모친과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고 했다.
지난해 8월 21일 최씨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사위인 중국인 30대 남성 A씨와 말다툼 끝에 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A씨와 금전 요구로 인해 갈등을 겪어왔고, 금전 요구를 거절당하자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씨의 선고에는 통역관이 동행했다. 최씨는 선고를 듣는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