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전 대표 벌금 1500만원·법인 벌금 300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청소년의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안마의자를 거짓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안마기기업체 바디프랜드의 박상현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는 10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와 바디프랜드 법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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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디프랜드] |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는 청소년의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피고인들은 실제 효과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거짓의 표시·광고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이후 환불·보상 등을 요구하는 고객이 약 110명에 달했다"며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의 내용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안마의자를 구매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비자 오인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표의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안마의자의 개발 및 광고 진행에 있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범행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에서 청소년용 안마의자 제품 '하이키'를 광고하면서 청소년의 키 성장과 집중력, 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7월 바디프랜드의 거짓 광고 의혹을 조사한 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를 거짓 광고로 인정하면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하했다"며 박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 바디프랜드 법인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