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남중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이민형 부장판사)은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 제한 3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청사[사진=뉴스핌DB] 2023.02.10 nulcheon@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경북 안동시 송현동의 한 편의점 인근을 지나던 중학생 B(10대) 군에게 "성관계를 하자"며 자위행위를 했고, B군이 도망치자 쫓아가 B군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B군의 다리에 비비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으로 인지특성 발달이 매우 낮고 이해와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나 B군이 겪은 성적 수치심은 클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의 보호자가 보호의지를 보이며 정신감정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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