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민사소송 1심 판결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민사소송과 관련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조기술도용 손해배소 1심 재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 균주는 메디톡스 균주와 다르다 보기 어렵다"며 "대웅제약은 국내 토양에서 균주를 추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균주를 인도하고 400억원을 지급하라"며 "대웅제약은 일부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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