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기일 2월 10일로 지연돼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관련 민사 소송에 대한 판결이 또 연기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에 따르면 메디톡스가 지난 2017년 10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가 1심 판결이 당초 내달 1일에서 10일로 미뤄졌다.
재판부에서 판결을 연기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판결 선고 기일은 지난해 12월 1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2월 1일로 연기된 바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지난 2016년부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쳐 갔느냐를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
지난 2020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세포 은행에 있는 균주와 같은 계열이라고 판단했으나, 국내 형사재판에서는 대웅제약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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