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병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처리를 위한 회기변경의 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이날 박란희 제1 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회기변경에 대해 찬성 6표 반대 11표로 부결시켰고 이로써 상병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서 열린 본회의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3.02.09 goongeen@newspim.com |
이날 표결에는 동료들 간 성추행 사건 당사자인 민주당의 상병헌 의장과 유인호 의원 및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이 제척사항으로 참석치 못했다.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 6명은 찬성했고 민주당은 11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표결이 끝나자마자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는 산회되고 상 의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에서 회식을 마치고 동료의원의 특정 부위를 만지고 다른 동료의원에게 입맞춤했다는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로 넘겨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시의원 7명은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법 44조(의원의 의무)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18조(성희롱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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