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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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경남 진주시장(가운데)이 6일 시청 5층 기업인의 방에서 김정구 NH농협은행 진주시지부장(맨 왼쪽), 이일환 BNK경남은행 서부영업본부장과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 우대 지원을 위해 체결한 협약서를 선보이고 있다.[사진=진주시] 2023.02.07 |
시는 6일 시청 5층 기업인의 방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 우대 지원을 위해 시 금고인 농협은행·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는 그동안 시행해온 감사패 수여와 함께 올해부터 예금·대출금리 우대, 외환수수료 우대, 각종 금융수수료 감면, 자산관리 무료상담 등 금융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체납이 없는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재정확충 기여자와 읍면동에서 추천한 300만 원 이상 모범납세자 중에서 선정한다.
시는 올해 개인과 법인 40명을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등 행정적 지원과 예금․대출금리 우대, 각종 금융수수료 우대 등의 금융 혜택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