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가운데)이 6일 시청 5층 기업인의 방에서 김정구 NH농협은행 진주시지부장(맨 왼쪽), 이일환 BNK경남은행 서부영업본부장과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 우대 지원을 위해 체결한 협약서를 선보이고 있다.[사진=진주시] 2023.02.07 |
시는 6일 시청 5층 기업인의 방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 우대 지원을 위해 시 금고인 농협은행·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는 그동안 시행해온 감사패 수여와 함께 올해부터 예금·대출금리 우대, 외환수수료 우대, 각종 금융수수료 감면, 자산관리 무료상담 등 금융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체납이 없는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재정확충 기여자와 읍면동에서 추천한 300만 원 이상 모범납세자 중에서 선정한다.
시는 올해 개인과 법인 40명을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등 행정적 지원과 예금․대출금리 우대, 각종 금융수수료 우대 등의 금융 혜택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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