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임직원은 무죄..."범죄의 증명이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냉동만두 수백만개를 불법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중식당 딘타이펑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딘타이펑코리아 주식회사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딘타이펑코리아 대표 김모 씨와 임직원들에게 각각 무죄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사진=딘타이펑 홈페이지] |
앞서 피고인들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썹 인증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이 사건 만두를 제조하여 보관 및 유통하고 최종적으로 판매했다"며 "해썹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사실에는 막연히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들이 각각 이 사건 범행 중 어떠한 구성요건 행위를 하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이 어떠한 지위와 역할에서 범행에 관여했는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운영총괄부장인 정모 씨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의 정도, 범행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해썹 인증 유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 해썹 인증을 반납하고 약 3년 7개월 동안 냉동만두 240만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불법 유통한 냉동만두는 판매가 기준 36억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만두를 제조·유통하기 위해서는 해썹 인증을 받아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