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20일까지
국회 입법예산처, 무보 업무 축소 방향에 우려
현지 통화 중 통화 종류 제한 등 조율 가능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조율이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무역보험공사와의 업무 중복 등 논란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세부적으로 현지 통화 종류 조정 등이 조율되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 정책금융 중복 우려 고조…기재부·수은, 수은법 개정 '밀어붙이기'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9일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에 대한 제도개선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수은은 수출입은행법 상 대출과 연계를 해야 대외채무보증에 나설 수 있으나 개정안은 예외조항을 새로 뒀다. 이에 따라 현지통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출과 연계하지 않고 대외채무보증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은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는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급액의 35%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이 연평균 10억달러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대외채무보증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전망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과 한국무역보증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 비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3.02.03 biggerthanseoul@newspim.com |
하지만 여전히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업무 중복 등으로 비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수출업계에서도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현환 분석'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기재부의 다소 무리한 정책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 국회예정처, 중복 지원·불필요한 경쟁 지적…수은법 개정 우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한국수출입은행의 주요 업무를 해외건설·플랜트 등 주요 수출 산업 부문 금융지원, 해외투자자 금·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으로 정의했다. 수출입은행법을 근거로 해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 제공기관으로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업무는 무역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무역보험기금 관리 및 운용 등으로 정의됐다. 무역보험법을 적용해 무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곳을 무보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동일 분야의 업무수행 및 소관부처가 다를 경우, 중복 지원 및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관간 업무 영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뒷받침됐다.
해당 자료를 통해 예산처는 무보의 중장기 수출보험에서 최근 10년간 총 2조7359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과 달리, 수출신용보증에서는 총 9290억원의 손실이, 단기수출보험에서는 총 739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는 무보가 거둔 수익의 대부분이 중장기 수출보험에서 발생하고 있고 수출신용보증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예산처는 업무 중복 등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부처 간, 기관 간 충분한 협의 및 정부 주도의 협의체 마련을 통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중소금융 분야 정책금융 지원체계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3.02.03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일각에서는 금융지원 방식에서 현지통화로 확장하기 보다는 통화 종류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지 않겠냐는 예상도 나왔다. 더구나 중소기업에 미칠 수출금융 대책 여파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수출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의 자기식구 몸집 키우기나 업무 중복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무조건 강행하기보다는 기관의 특성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다"며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야 수출 플러스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