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가동…불법‧부당 행위 접수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3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따르면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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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지청] 2023.02.03 krg0404@newspim.com |
신고 대상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등으로 특히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을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평택지청은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신속하게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하기로 하고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최장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현장에서 폭행‧협박, 부당하고 불투명한 노조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의 진솔한 제보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