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동구의 노인복지관 관장이 사망한 취약계층 노인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인천시 동구의 노인복지관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공익재단이 후원한 취약계층 노인의 집 전세보증금 500만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그는 노인이 사망하자 전세보증금에서 공과금을 제한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의 시민단체가 이 같은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자 "(계좌로 입금한 돈은) 현금으로 인출해 다른 어르신께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A씨는 직원들을 성희롱하고 갑질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복지관을 관리·운영하는 한국장로교복지재단으로부터 직위해제 3개월과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았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동구는 A씨의 재판 결과에 따라 재단 측에 그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구는 이와는 별도로 최근 이 복지관 직원 3명이 다른 직원들을 일상적으로 감청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구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복지관 직원들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