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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스토어·G마켓' 등 오픈마켓서 면세품 판매한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10:43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10:54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여권 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으로 면세품 구매허용
특허수수료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유동성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르면 이달부터 쿠팡, 네이버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도 면세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시내면세점에 한정해 여권 없이 신원인증만으로 면세품 구매를 허용한다. 

관세청은 지난 9월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온라인 플랫폼서 면세품 판매 허용…이르면 이달부터 시행

이번 후속조치는 국민들의 면세쇼핑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경기부진·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면세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쿠팡, 네이버스토어,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과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를 허용한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면세물품은 공항 면세점에서 받아볼 수 있다. 중소면세점의 경우 인터넷 면세점을 공동 운영하는 것도 허용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내·외 포털사이트 및 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판매를 허용해 면세점 매출확대를 지원한다"면서 "품목 및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면세점 지원을 위해 중소면세점들이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당장 이달 중에도 시행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 시장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판매 채널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면서 "고시 개정은 완료했기에 면세사업자와 오픈마켓 간 별도 계약을 진행하면 당장이라도 시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를 위해 여권을 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도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현재 면세사업자가 시스템 개발 중에 있으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4월경 면세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면세업계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2020~2022년에 이어 올해에도 특허수수료 납기 연장(기존 3월31일 납부 → 12월31일까지 연장)을 실시한다. 또 분할납부(4회, 중소기업 6회)를 허용해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를 지원한다. 

면세산업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한다. 그동안 면세점은 특허승인→시설공사→특허장 교부 후 면세물품을 반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설공사 단계에서 면세물품 반입을 허용해 특허장 교부 즉시 영업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면세점들이 특허를 받고 운영 계획에 대해 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설공사, 보안 시설 설치 등 영업 준비가 끝나야 특허장이 나와 본격적인 영업을 할 수 있었다"며 "특허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물품을 반입하려니 영업 준비에 계속 차질이 빚어진다는 애로를 감안, 물류 흐름 개선을 위해 예비 특허라는 취지로 발급을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예비 특허 발급 후에는 세관장의 판단하에 밀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 반입을 허용해 미리 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면세점의 모습.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2.09.14 pangbin@newspim.com

◆ K-pop 음반·아이돌 굿즈 등 예약제 상품 '선판매 후반입' 허용 

이와 함께 한류 열풍을 이끄는 K-pop 음반, 국내 아이돌 상품 한정판 등과 같이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인기 제품의 경우 앞으로는 선판매 후반입을 전면 허용해 원활한 물류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물품반입→창고 보관→ 판매→물품반출→인도장 인도 등 과정을 거쳤다면, 앞으로는 판매→물품반입→창고경유→물품반출→인도장 인도 순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자료=관세청] 2023.02.01 jsh@newspim.com

이 외에도 특허갱신 신청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신청의 시기와 절차가 달라 각자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괄갱신 신청절차를 마련했다.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전까지는 관세청장 지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중소 면세점이 동일 공항·만에서 출·입국장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에도 보관창고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해 보관창고의 통합운영을 허용한다. 

아울러 그동안 해외판매 후 반품되는 모든 물품은 시내면세점을 경유해 통합물류창고로 반입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면세점 경유 없이 곧바로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될 수 있도록 했다. 면세사업자 및 관세청 전산시스템 개선 완료 후 시행 예정이다. 

해외 대량판매물품에 대한 물류 개선에도 나선다. 그동안 해외 대량판매물품은 수출인도장에 반입한 후 외국으로 발송했으나, 앞으로는 판매물품이 있는 통합물류창고에서 직접 외국으로 발송하는 '출국전 발송'을 허용해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김원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면세사업자의 물류비용 절감, 매출 확대, 유동성 위기 해소를 지원하는 등 위기에 처한 국내 면세업계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총 15개 과제 중 10개 과제를 추진 완료했고, 남은 5개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내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면세시장 선도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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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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