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서 긴급조치 위반 혐의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양심선언문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고(故) 지학순 주교의 유족이 형사보상금 500만원을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됐다고 관보에 공시했다. 형사보상이란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이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앞서 지 주교는 지난 1974년 '유신헌법 무효'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종교계의 대대적인 시위로 이듬해 석방됐다. 지 주교는 지난 1993년 지병으로 작고했다.
지 주교는 지난 2020년 9월 재심에서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2·4호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유신헌법에 위배돼 위헌이고 현행 헌법에 비춰봐도 위헌·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