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당국이 자사주 취득・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 강화와 대량보유보고의무(5%룰)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30년간 논란이 됐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기할 계획이다.
2023년도 금융위원회 주요 정책과제 [사진=금융위원회] |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배당정보를 미리 알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및 관행 개선 유도 등을 통해 주주친화적 배당제도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자사주 취득・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대량보유보고의무(5%룰) 위반시 제재 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방안을 마련해 공모펀드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제도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 등을 개정하고 3분기까지 전산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19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된 것으로 앞으로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다.
계좌는 증권사에서 실명 확인을 통해 바로 개설 가능하며 식별 수단은 법인은 LIE(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로 하게 된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왔다"며 "국제 기준에 맞춰 외국인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계좌 최종 투자자가 증시 투자내역을 보고하는 제도도 폐지해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증권사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세부 투자내역을 관리해 금융당국 등에서 감독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엔 증권사에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제도개선 이후 6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두고 사후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미흡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외국인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외국인의 상장증권 거래는 장내거래가 원칙으로 그간 특수한 경우에만 사후신고가 가능해지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에 대해서도 사후신고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영문공시의 경우 2024년부터 대규모 상장사,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2025년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또는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 되는 코스피 상장사에 개선안을 적용하고 2026년 이후에는 자산 2조원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