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 혐의 유죄…징역 1년6월·집유 2년
"전교조 해직교사 5명 특채 위해 인사권한 남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한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잃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서울시교육청에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27 hwang@newspim.com |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조희연 피고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요구한 해직 교사 등 5명을 내정해 이들을 전제로 특별채용을 지시했고 한씨는 조희연 피고인의 지시로 내정된 5명과 친분이 있거나 우호적인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특채 업무에 관여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교육공무원법상 반드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조희연 피고인은 이를 위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조 교육감이 인사권한을 남용해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채용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지휘·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인사담당자의 반대에도 특채를 진행하게 했다"며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정인에 대한 임용권한 행사로 금전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지방자치법 위반죄로 인한 선고유예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업무 담당자에게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했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반대 의사 표시에도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자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를 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기도 하다.
조 교육감은 이들 교사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있다.
조 교육감 측은 재판에서 "교육공무원 임용과 관련한 공개경쟁 절차를 준수했고 교육감의 적법한 임용 권한 행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해 수사를 진행하다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2021년 12월 조 교육감과 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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