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강요…'눈 가리고 아웅 식' 편법 허용 안돼"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에는 징역 1년6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과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한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03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이 사건은 서울시의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어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준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모든 인사 담당자들이 법령 위반으로 반대했음에도 '공무원 보신주의'라고 하며 실무 담당자에게 위법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법을 형해화시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특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 더 이상 이런 편법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업무 담당자에게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했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반대의사 표시에도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들 교사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있다.
또 한씨는 특별채용을 위해 장학관에게 관련 지침과 공문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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