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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주현 "DSR 해제 검토 안해"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20:20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20:20

우리금융회장 후보검증 절차는 충분한 검토必
손실 안 본 자영업자도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확대
가계대출도 살펴볼 것인지는 추후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 조달금리의 변동 여부를 매달 살핀 뒤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해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2023.01.27 chesed71@newspim.com

김주현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사전 2023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5%포인트(p) 내렸는데, 추가 인하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정책금융 특성상 조달금리보다 낮을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달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조달금리 추이를 살핀 뒤 결정하겠다.

-DSR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해제를 검토 중인가?

▲DSR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대출을 받았을 땐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금리인상으로 발생한 문제를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일 뿐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대출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빚내서 집 사라'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소비든 투자든 찾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돈이 돌지 않으면 오히려 위기대응은 어려워진다. 대출규제 완화는 빚을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26일 우리금융 회장 인선 절차에 대해 숏리스트 결정 기간이 짧고, 객관성에 의문이 있다고 발언했다. 후보검증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뜻인가?

▲어느 조직이든 최고경영자(CEO)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인이 없는 조직에서 책임자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냐는 질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해 사고발생 이후 내부통제개선과 최고경영자, 주요 임원의 선임절차에 대한 개선 여지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장이 직접 대답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만, 이와 같은 취지에서 발언한 것으로 파악된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하는데, 손실을 안 본 자영업자도 가계신용대출을 갖고있으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가?

▲자영업자들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2금융권 대출을 갖고 있으면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 상관없이 모든 자영업자들이 고금리로 부실을 겪기 전에 미리 도와주려 한다.

-손실을 보지 않은 자영업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모두 가능한 것인가

▲사업자대출이 기준이다. 범위를 가계대출까지 일방적으로 확대하면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자영업자들이 가계대출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어떤 대출이 가계용이고 사업용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고금리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가계대출도 전향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자영업자들과 소통해 결정하겠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의료계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보건복지부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오래된 숙원인데 진척이 안돼 송구스럽다. 어느 기관을 거쳐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민감해 여러 대안을 놓고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국민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어 최대한 노력하겠다. 의사협회의 주장 중 타당한 것은 받아들이고, 의협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양보하면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업무보고에서 주주친화적 배당 정책을 밝혔다. 특별대손준비금으로 배당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금융당국의 핵심 확인사항은 배당규모가 아니라 경제적인 불확실성에서 금융회사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이다. 금융회사도 당국의 우려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어느 정도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는 것이 좋은 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며 금융권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손실흡수능력 문제가 해결되면 배당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특별대손준비금의 목적에 대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이라고 설명했는데, 경기악화를 어떤 지표를 보고 가늠할 것인가?

▲위험 평가에 대한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의 전제는 다르다. 금감원은 어떤 위험을 어떻게 전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적정 수준은 금융당국이 결정하겠지만 금융회사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숫자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구조와 출자하는 민간기업은 어디인지 궁금하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조성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자금을 출자하고, 해당 기업의 사업에 관심있는 민간 금융회사를 매칭해서 펀드를 조성하려 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규모가 지난 2018년(1조7000억원)의 절반 수준인데, 당시보다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는가?

▲펀드의 규모는 재원발행 여건이라던가 다른 지원 제도로 보완될 수 있는지 등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2018년보다 나아졌다고 단언할 순 없다. 우선 올해는 1조원을 조성하되, 내년에 규모가 확대되면 발표하겠다.

-내부통제제도 개선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외국의 제도를 참고해 조급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려 한다. 내부통제는 행태가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하므로 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변형은 최소화할 것이다. 업계의 이해 관계에 따른 부담은 줄이되 실효성있게 행태를 바꿀 계획이다.

- 금융사 임원선임절차 개선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보는 사람에 따라 이견이 발생할 수 있지만 주인이 없는 중요한 그룹의 후계자 승계 과정과 선임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모든 국민이 납득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 해당 내용을 파악해 대책을 만들겠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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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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