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2023년 저소득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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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사진=김해시] 2023.01.26 |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과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이며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 시술 반려 동물에 한해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최대 24만원 중 18만원(75%)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지원이 가능한 진료 범위는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제외)이며 미용,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희망 가구는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청구서, 결제 영수증을 일괄 제출하면 되고 지원금은 대상자 조사 등 확인 과정을 거쳐 신청월의 다음달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