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형집행정지를 5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서원 씨.[사진=뉴스핌DB] |
최씨는 척추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재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청주지검은 앞서 지난달 26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낸 최씨의 형 집행 정지 1개월 신청을 받아 들였다.
같은 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된 최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한다.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2016년 11월3일 구속된 후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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