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와 서울시는 20일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관련 보고 의무 해석을 두고 충돌했다
- 서울시는 공단 내부 규정을 서울시에 적용하기 어렵고 협약 특약에 따른 월별 보고만 이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 국토부는 위수탁 협약상 공단 관리 규정을 따라 서울시에 보고·통보 의무가 있다며 서울시가 명백히 협약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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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보고 의무' 해석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철근 누락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협약 위반"이라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 내부 규정을 서울시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협약서 안에 있는 공사 및 용역 관리 규정은 3조에 정의가 돼 있는데 공단 내부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여진다"며 "협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서울시나 철도공단 기관 간에는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동 규정 3조 11호의 감독자의 정의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진행되는 본 사업 같은 경우 책임 감리에 해당된다"며 "공사 감독자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아니고 책임 감리자인 건설기술관리 책임기술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동 규정 61조에 감독자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때 시공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공단 내부 시행 부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시공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결과적으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저희들은 지방계약법을 따르고 있다"며 "국가철도공단이라는 대등한 쌍방 기관의 위수탁 관계에서는 이 규정이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조에는 이 규정 적용이 곤란한 부분은 상호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협의한 바가 없다"며 "협약서 10조에 진행 사항 통보 규정이 별도로 특약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그 규정에 따라 매달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무법인에 의뢰해 받은 법적 해석을 근거로 "서울시 해석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위수탁 협약 제8조 제5항은 사업 시행 절차를 공단의 공사 및 용역 관리 규정 등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규정 제61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구조물 또는 주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감독자가 시공 부서의 장에게 보고해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124조는 시공 부서의 장이 시행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공단 사이의 위수탁 관계에 적용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서울시에 보고해야 하고, 서울시는 공단에 통보해 공단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공단에 철근 누락과 관련된 사항을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은 위수탁 협약 제8조 제5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