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노위 "하급자가 상급자 사임 요구시 직장내 괴롭힘…이메일 해고통지 정당"

기사입력 : 2023년01월21일 11:42

최종수정 : 2023년01월21일 11:42

중노위, 최신 판정사례 소개…노동법 상식 안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최신 판정사례를 예시로 디지털 시대 직장 내 새로운 분쟁 양태와 변화하는 노동 관행, 유용한 노동법 관련 상식 등을 21일 소개했다. 

중노위는 지난해 4분기 판정된 사례 중 ▲다양한 양태로 증가하는 직장 내 괴롭힘 ▲코로나19 및 디지털 전환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이메일(e-mail) 해고통지의 정당성 ▲헤어디자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젊은층이 자주 접하는 새로운 일자리 관련 근로자성에 대한 내용들을 대표적으로 다뤘다. 

◆ 하급자들의 상급자 괴롭힘을 인정한 판정사례

최근 중노위는 그룹원 19명(다수의 하급자)이 그룹장(상급자)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괴롭힘 등을 겪지 않도록 상담창구를 개설한다. 2021.11.30 soy22@newspim.com

해당 사건은 그룹원들이 그룹장을 대상으로 한 사임 요구 피켓팅, 현수막 거치, 홍보물 배포, 연판장 작성 등의 행위를 벌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사례다. 중노위는 이로 인해 그룹장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됐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돼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란 단순히 직급이나 직위 등만이 아니라 비록 하급자여도 수적으로 다수라면, 직장 관계 등의 우위가 인정된다"며 "이러한 다수에 의한 괴롭힘 행위가 직장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 이메일(e-mail) 해고통지의 절차적 정당성 인정 사례

다음으로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활용한 해고통지의 절차적 정당성 인정 사례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3개월 인턴으로 사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회사 이메일과 개인 상용 이메일로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한 것에 대해 서명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근로자의 당시 코로나19 확진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본채용 거부 사실을 사내 이메일로 통지한 이후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용 이메일(지메일)로 재차 통지 한 점 ▲사용자의 이메일 형식과 작성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참 좋은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 2022.11.15 hwang@newspim.com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같은 날 평소 주고받던 이메일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법한 통지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개인 면담을 거부해 서면으로 전달할 수 없었던 상황인 점 ▲해고일 이후에도 해당 이메일을 계속 사용해 왔던 것으로 확인된 점 ▲사용자가 해고통지서 이메일 송부 사실을 근로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렸으나, 근로자가 휴대전화 번호 변경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메일 송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 과실이 더 큰 점 ▲휴대전화 번호 변경을 특별한 사정이 없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라고 이유를 들었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해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헤어디자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근로자성 판정사례

마지막으로 헤어디자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에 대한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다. 중노위는 직종에 관계없이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로 근로자성을 판단했다. 

먼저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다.

중노위는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미용서비스 등 시술내용과 관련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별도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하고, 보조업무를 위해 제3자를 채용해 대체할 수 있었던 점을 사유로 들었다. 

또 고정급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각자 발생시킨 미용시술 수수료의 50%에 제품사용료 10%와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받았고, 가족·지인의 경우 임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던 점도 판정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시술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가위 및 드라이기는 헤어디자이너 개인이 구비하였던 점(열 기계, 세팅 펌기계는 사용자가 구매·비치),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미용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며, 고객의 예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를 어겨도 징계 등 명시적인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던 점 등이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2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2.10.20 pangbin@newspim.com

다음으로 사용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 없이 수업료의 일정비율을 보수로 받은 필라테스 팀장급 강사에 대한 근로자성 부정 사례다. 

중노위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서는 이 사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기본급 없이 50분 수업은 3만5000원, 30분 수업은 1만7500원으로 정하여 수업 횟수 등을 정산해 보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강습 시간은 회원들과 개별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전 그룹수업과 관련한 근로시간, 휴무 등을 사용자가 정했다고 주장하나, 한정된 공간에서 강습 특성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한편 중노위는 나머지 필라테스 강사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월급을 받는 등에 비춰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