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와 질병 사이 상당 인과관계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노후화된 학교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에 노출돼 천식이 발생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부터 B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천식 진단을 받고 2019년 "이 사건 학교의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에 노출돼 천식이 발병·악화됐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노후화된 건물에서 근무했다고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으며 건강보험 요양내역상 과거력이 확인되고 집먼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무상 요양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실내온도가 낮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에 노출돼 병이 발생했다"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원고의 주치의와 법원 감정의 등으로부터 받은 여러 소견을 종합했을 때 천식의 발병과 공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학교는 1905년에 개교하여 이 사건 신청 당시 약 115년이 된 건물로 전체적으로 매우 노후화돼 있고 교실 바닥은 나무로 돼있어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었다"며 "원고가 임용되기 전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는 호흡기 관련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한지 약 8개월 만에 호흡곤란 및 심한 기침 등의 증상을 겪었고 2016년 최초로 천식 진단을 받았다"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병원 주치의는 학교 환경이 원인이 돼 천식이 발생·악화됐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고, 이 법원의 감정의들도 원고의 공무와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해 상호 의견이 부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 감정의들은 "원고의 기저질환에 의한 천식 발생 가능성도 있으나 천식은 학교환경에 노출된 후 발병했으며 학교환경에 노출될 때 천식 증세가 심해지고 노출을 피했을 때 완화되는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천식과 공무 간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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