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설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유명음식점 등 12개업소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누리소통망(SNS) 유명음식점, 배달어플 모니터링을 통한 배달형 공유주방, 골프장, 출장뷔페전문점 등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위반 7건, 식품위생법 위반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1건 등 총 12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산지표시 및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제주자치경찰단 특별단속 현장.[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3.01.19 mmspress@newspim.com |
유형별로는 핫플레이스 맛집 2개소를 비롯해 배달형 공유주방 1개소, 골프장 2개소, 출장뷔페 1개소, 일반음식점 6개소 등이 적발됐다.
지치경찰단에 따르면 유명 골프장 A업체는 반찬으로 사용하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출장뷔페 B업체는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B업체의 경우 손님이 없는 곳에서 음식을 준비해 행사장에 배달하는 출장뷔페 특성을 악용해 튀김기름을 다른 재료와도 혼용해 재사용하는 등 식품위생을 등한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TV 맛집으로 소개된 C업체는 "모든 돈가스는 제주산 흑돼지로 만듭니다"라는 안내와 달리 백돼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반음식점 D업체는 중국산 꽃게를 국내산으로 거짓표기해 된장찌개로 제공해 오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유통기한 경과한 고춧가루를 보관하다 적발된 사례, 배달형 공유주방 E업체는 원산지 미표시 사례 등이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유통(소비)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식품표시기준 위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명절 연휴기간에도 SNS, 배달앱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진행해나가는 한편, 설명절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오일시장, 대형호텔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mspre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