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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돈도 당한 과태료의 덫' 화랑대역·잠실역 버스전용차로 단속 중단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17:29

최종수정 : 2023년01월19일 17:29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도로 표시대로 자동차를 주행해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서울 화랑대역과 잠실역 인근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가 결국 철거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노원구 화랑대역 인근 도로와 송파구 잠실역 인근 두 지점에 대한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가 내달 이후 철거될 예정이다. 지금도 해당 단속 카메라는 운영되지 않고 있어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난 13일 방송인 정형돈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과태료 덫'이라고 불리는 도로가 있는데 네비게이션이 시키는대로 달려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밝혔다.

[사진 = 정형돈의 제목없음 TV 갈무리]

문제가 된 지점은 서울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과 2호선 잠실역 부근 버스전용차로다. 이 구간에서 점선 차선이 나타나 운전자들이 우회전을 위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합류하면 곧바로 차선은 실선으로 바뀌고 단속 카메라에 촬영되게 된다는게 정형돈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점선 구간은 우회전 차량을 위한 표시가 아니라 주변 시설물(롯데마트 등)의 진출입을 위한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해당지점들은 버스전용차로 노면표시 정비지침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다만 해당 지점에서 운전자들의 혼란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2022년 11~12월 사이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완료했으며 동절기 이후인 올해 2~3월 중 단속카메라를 철거하고 실‧점선 노면표시를 변경하는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두 지점의 단속카메라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형돈의 방송 시기인 올해 1월에는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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