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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K콘텐츠 엄청난 예산 투입 불구…OTT 업계 실질적 도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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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업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음원 저작권료 소송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해결해야 할 부분은 산더미다. 문체부가 K-콘텐츠 제작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플랫폼을 운영하는 OTT 업계에는 실질적인 도움은 없는 실정이다.

◆ OTT 제작 지원 991억원 책정…"플랫폼 투자 활성 지원은 미미"

문체부의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본예산 7조3968억보다 8.9% 줄어든 6조740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문체부 예산의 12.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티빙 로고. [사진= 티빙]

이중 콘텐츠 부문은 1조173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증가했다. 지난해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재벌집 막내아들' 등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만큼, OTT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은 대폭 상승했다.

해당 제작 지원 예산은 723억원 늘린 991억원으로 책정됐다. 또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고자 정책금융 규모를 총 79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작년 대비 50%나 확대된 규모이다. 문체부는 K-콘텐츠를 경제산업 지도를 바꾸는 승부처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많은 제작사가 OTT 시리즈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세액 공제 혜택이 전무했으나 올해부터는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기업 규모별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마련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웨이브 로고 [사진=티빙] 2023.01.19 alice09@newspim.com

그동안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TV프로그램과 영화에만 한정됐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제25조의6)에 따라 OTT 제작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세액 공제를 받으며 어느정도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이를 서비스하는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은 없는 상태이다. OTT업계도 해당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국내 OTT 플랫폼은 제작비를 투자하고, 작품이 공개된 후 수익에 대한 부분은 법인세가 감면된다. 이는 제작사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플랫폼은 좋은 작품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를 강행하지만 세제지원이 없기 때문에 투자비 100%를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국내 OTT들은 오리지널 투자비를 100%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럼에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창남 티빙 국장 역시 "지난해 콘텐츠 비용이 많이 늘어 외부에서 2500억원쯤 투자를 받았다. 해당 비용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다 썼는데도 부족하다"라며 "콘텐츠 지원에 집중된 현재 상황에 OTT 플랫폼에도 도움이 되는 세제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사진=왓챠]

지난해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제작에 약 250억원을 투자해 1조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 해당 수익금은 제작진의 보상으로 지급되지 않아 문제가 더 불거지기도 했다. 올해부터 제작사는 세제혜택을 받지만,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계에는 보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확대되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 OTT 업계 "투자분에 대한 세제지원 원해"

넷플릭스가 2016년 1월 한국에 상륙한 후 엄청난 성과를 이뤘다. 토종 OTT 업계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K-콘텐츠가 수출기여도가 높은 만큼, 투자 회수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 세제개편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1.17 swimming@newspim.com

문체부에서 OTT 업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업계에서도 자율등급제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고 있다. 다만 투자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법개정 취지에 부합하려면 관련 제도를 보완해 OTT들의 오리지널 투자분에 대해서라도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후반 작업이나 자율등급제의 경우 비용을 지원하지 않지만 OTT업계에서는 필요한 지원 정책이라 좋게 보고 있다. 세제지원은 국회쪽에서 더 많이 나서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투자비 회수는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투자를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정부에서도 K-콘텐츠에 대한 수출기여도가 높으니까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다. 또 문화강국이 되기 위해 OTT를 통해 콘텐츠를 키워야한다고 정부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고민만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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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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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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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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