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전원, 살인죄 유죄 판단...재판부도 동의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술집에서 처음 만나 시비 끝에 2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배심원 전원이 A씨가 생명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은 것으로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청사[사진=뉴스핌DB] 2023.01.18 nulcheon@newspim.com |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2시 30분쯤 편의점에서 구매한 흉기를 휘둘러 B(23)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해 7월 4일 오전 0시 50분쯤 경북 안동시 옥동의 한 술집에서 B씨 일행과 "왜 쳐다보느냐"며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으로 번졌다.
조사과정에서 B씨 일행은 A씨와의 마찰을 피하려 했으나 A씨는 지속적으로 피해자 일행을 찾아다닌 듯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23세 남성이던 피해자는 다시는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며 "사건 당일 세가지 종류의 흉기를 휘두른 점을 고려할 때 살인 고의가 분명하다"며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어적 차원에서 흉기를 휘둘렀으나 살인에 이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에 이르기 직전 B씨가 A씨를 향해 다가오며 계속 밀쳤던 점과 B씨는 A씨와 직접적으로 다툼을 벌인 상대방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배심원과 재판부 모두 A씨가 피해자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로 평결하고, 징역 15~30년 사이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리를 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B씨 일행을 찾아다닌 점 등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B씨 유족과 지인에게 준 정신적 고통,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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