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밀양으로 전입하고 주택설계비 100만원 지원 받으세요"
경남진로교육원 조감도[사진=밀양시] 2023.01.18 |
경남 밀양시는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택설계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단독주택을 신축해 전입하는 세대에 주택설계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준은 단독주택 건축허가(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밀양시에 전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실제 거주하는 건축주 명의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시청 허가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외에도 전입축하금 지원, 전입대학(원)생 지원, 전입고등학생 지원, 전입보육(교육)생 지원, 전입군인 휴가비 지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등 다양한 전입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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