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소세 면세 사라져
골프장들 세금 2만1220원 안내려면 그린피 인하해야
[서울=뉴스핌] 김용석 전문 기자 = 오는 7월부터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그린피가 더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뉴스핌 DB] |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이 부과된다. 시행령에서 정한 퍼블릭(대중형) 골프장 기준은 주중 이용료가 18만8000원, 주말 이용료가 24만7000원 미만인 비회원제 골프장이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내야 하는 액수는 2만1220원이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개별소비세에 교육세와 농특세(7200원), 부가가치세(1920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반면, 주중 이용료가 18만8000원을 넘지 않는 대중형(퍼블릭) 골프장은 지금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정부는 '제2 골프 대중화'를 선언, 골프장 2분류 체계를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에서 비회원제를 신설해 회원제, 대중제, 비회원제 3가지로 변경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골프 전문가들은 시행령을 반겼다.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뉴스핌을 통해 "세제방침에 따라 골프장 3분류에 따른 그린피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세금감면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그린피를 낮출 것이기 때문에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 연구소 소장은 "비회원제를 신설한 목적이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그린피를 낮추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소세 부과에 찬성한다"라며 "비회원제 기준 그린피를 초과하는 98개소 중 그린피가 비싼 36개소를 제외한 62개소는 그린피를 2만~3만원씩 낮추면서 대중형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진단했다.
반면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은 반대의 입장을 냈다. 김훈환 부회장은 "합리적이지 않은 시행령이다. 3분류 체제에 맞지 않는다"라며 "개별소비세와 재산세를 종합 합산하면 퍼블릭이 비회원제보다 많다. 정부의 3분류 체제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들은 개소세 부과만큼 그린피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지만, 골프붐이 진정되는 상황에서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골프 인구는 500만명을 돌파했다. 우리나라 국민들 10명 중 1명 꼴로 골프를 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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