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공기여를 늘리는 대신 신속하게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더 빨라질 전망이다.
신통기획 지구 가운데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계획이 있는 지역은 지금과 같은 기획설계을 할 필요 없이 해당 계획에 대해 서울시 자문만 받으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돼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이 지난 16일 수립됐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참여해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통기획 지구로 지정되면 서울시가 직접 기획하여 계획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에서 2년을 단축헸다. 지난 2021년 9월 신속통합기획이 도입된 후 모두 79개소에서 신통기획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자문방식(Fast Track)'을 추가도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신청지역 가운데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은 자문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재개발공모지역 등 공공이 계획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방식으로 추진한다.
신속통합기획 완료 대상지 사례 [자료=서울시] |
재건축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계획방향이 수립(예정)된 지역에 자문방식을 적용한다.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을 자문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2차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한다.
자문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의 경우에도 도시계획 수권심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와 같은 신속통합기획의 행정적 지원사항은 동일하다.
또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서울시-자치구-주민 협의체를 운영해 상호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행착오 없는 절차 진행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 입안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논의할 수 있는 서울시-자치구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주민과 직접 소통하여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상시적으로 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Fast Track) 도입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추진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주거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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