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관내 교회 여러곳에 헌금을 해 금품 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경복(68) 인천 옹진군수가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재판에서 문 군수의 변호인은 "기부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평소 다니던 교회였다"며 "공직선거법 해석상 통상적인 헌금이어서 기부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사진=인천 옹진군] |
문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5월 인천시 옹진군 관내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종교인이 평소 다니던 교회·성당·사찰 등지에 물품을 포함한 통상적인 헌금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 기부에서 제외된다.
문 군수는 이날 재판을 앞두고 "신자로서 섬 지역 특성상 여러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군수는 2021년 12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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