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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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연설 하는 하은호 군포시장. [사진=군포시] 2022.07.01 1141world@newspim.com |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은호 군포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문한 사무실이 적지 않은 점이 인정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투표 매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 시장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2일 지역내 관공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8월 29일 하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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