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등 사기 유형 공유·협조 논의
[내포=뉴스핌] 김수진 기자 = 충남도가 최근 도내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13일 아산에 있는 충남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사무실에서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2023 공인중개사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
충남도청 전경 2020.10.18 shj7017@newspim.com |
도 관계 공무원과 도내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간담회는 사기 유형 공유, 예방책 및 협조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에 대한 예방책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주요 전세 사기 유형과 피해 사례 등을 살폈다.
도는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전세사기예방센터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등 전세 사기 예방·근절을 위한 도내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또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시 주변 시세, 물건의 권리관계 등 공인중개사의 충분한 정보 제공도 요청했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전문 자격사로서 소명 의식을 갖고 전세 사기에 편승·가담하지 않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부동산업계 협력이 중요하다"며 "전세 사기 피해 및 의심 매물에 대한 신고에도 협력해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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