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지난해 제주지역 체불임금 신고액이 2021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제주지역 체불임금 실태 분석 결과, 체불임금 신고액은 총 147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62억 원 보다 15억 원·9.2% 감소했다.
지난해 발생한 체불임금 중 94.5%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의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대부분 해소되어, 사실상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8억 600만 원(5.5%)으로 확인됐다.
제주지역 체불임금 관련 사업장 수는 지난해 12말 기준 1,295개소로 전년 동기(1,321개소) 대비 2.0% 줄었으며, 근로자 수도 전년 동기(3,078명) 대비 18.9% 감소한 2,496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3.3%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16.9%로 뒤를 이었다.
외국인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체불임금액은 12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16억 600만 원)대비 20.1%, 관련 사업장 수는 153개소로 전년 동기(184개소) 대비 16.8%, 근로자 수는 241명으로 전년 동기(348명) 대비 30.7% 각각 감소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액은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대부분 해결돼 청산대상 체불임금은 1,200만 원(0.9%)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19.1%를 기록했다.
한편, 제주도는 12일 오후 도청 별관 환경마루에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제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등 총 12개 관련기관이 함께했다.
대책회의에서 제주도와 유관기관은 체불임금 해결 및 최소화를 위해 협력하고, 선금급·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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