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법원에서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했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실장은 12일 오후 4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로봇랜드 항소심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경남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가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이하 행정)을 상대로 제기한 1100억원대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16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실장(가운데)이 12일 오후 4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로봇랜드 항소심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1.12 |
부산고등법원(창원) 재판부(제2민사부)는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한 1심판결(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민간사업자는 "펜션부지를 매각해 대출금 50억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재단이 펜션부지를 넘겨주지 않은 탓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행정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2월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21년 10월 민간사업자에게 해지시지급금 등 1126억원(운영비 포함)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행정에서는 곧바로 항소해 공급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실시협약과 대출약정은 별개의 계약이며,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 등에 대해 1년 3개월의 기간동안 5차례의 변론을 통해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판결 이후 행정은 경남도 김병규 경제부지사 주재로 도, 창원시, 로봇재단, 소송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언론브리핑을 통해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은 항소심 재판부가 민간사업자의 주장 위주로 협약내용을 해석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조만간 송달될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실익 여부를 따져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행정은 1단계 사업 활성화와 2단계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1단계(테마파크·로봇연구센터·컨벤션센터)와 2단계(관광숙박시설 등)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 사업은 2019년 9월에 개장해 정상 운영 중에 있으나, 2단계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였다.
우선, 1단계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테마파크는 '로봇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로봇메카로 도약한다'는 비전 아래 2024년도에 손익분기점인 68만 명(2019년 12만명, 2022년 50만명)을 조기에 달성한다는 목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83억원(2023년~2025년, 국비 38억원)을 투입해 킬러콘텐츠 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경비․안내로봇(현대차 SPOT 등), 라면 끓이는 로봇,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등 다양한 리얼(Real)로봇을 도입해 로봇이 뛰노는 로봇랜드의 정체성을 확립할 계획이다.
타 테마파크에는 없는 교육적 기능인 5개의 공공관을 활용해 에듀테인먼트(교육+놀이) 기능을 강화하고, 그간 추진해왔던 교육청과의 MOU를 전국단위로 확대해 차별화된 진로체험의 장(교육청, 2023년 16억원)으로 거듭날 계획을 세웠다.
2단계 사업은 호텔, 콘도 등 관광숙박시설(신규사업자 제안 및 승인으로 시설변경 가능) 등 조성사업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새로운 사업자 선정시 또다시 사업이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한 검토와 함께 사업자 선정 및 사업 방법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도(창원시·재단)는 로봇랜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조속히 모든 기능이 정상화되고 로봇랜드가 우리나라의 로봇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하종목 기획실장은 "그간 많은 도민들께서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로봇랜드가 경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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