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충주시는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조성'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를 확보해 시민들에게 내 집 주차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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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과 단독주택이 포함된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로 기존 주택의 담장·대문을 개조하거나 철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주차장 1면 설치 시 소요 비용의 80%로, 주택 내 여유 공간 활용 시 가구당 최대 150만 원, 담장·대문을 개조하거나 철거 후 설치 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2면 이상 설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189면의 주차장을 조성했다.
유재연 차량민원과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이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를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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