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조종사 면허 정지·취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건설기계 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사업 등록 취소와 같은 제도 마련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의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월례비 강요 등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관련한 제도 정비와 레미콘 운송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타워크레인 작업 여부는 건설현장의 작업 전체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이에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절대 우위에 서는 구조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공사현장에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정 금품을 의미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하도급사에 소위 '월례비' 명목으로 월 600만~1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안전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인양을 거부해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길수 밖에 없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행위 적발시 조종사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레미콘 운송거부도 건설현장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안 중 하나다.
레미콘은 건설현장 필수자재로 제조공장에서 건설현장으로 운반하기 위해선 콘크리트믹서트럭이 필요하다. 일부 운송사업자들은 소속 조합원 채용 등을 강요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또 신규로 취업하려는 차주에게 금품 강요 등 부당행위에도 가담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부당행위 사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09년부터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이 수급조절에 묶여 있어 불법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레미콘과 같은 건설기계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업등록 취소와 같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며 "관계기관과 민관협의체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건설현장 붑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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