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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서 농사를?…거짓으로 받아낸 농어업재해보험료 회수한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16:28

정부합동 정책보험 운영실태 점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경작면적이 실제와 다르거나 임야에서 경작이 이뤄졌다고 속이는 등 농어업재해보험 부적절 집행 사례가 1091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손해평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50건에 달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합동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실태점검(2022년7월~11월)을 벌인 결과 이같은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검증을 위해 촬영한 위성사진으로, 임야인 사실이 확인됐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1.12 dream78@newspim.com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정부는 농어업인의 보험료 50%와 손해보험회사의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합동 점검 결과 미경작지 539건, 경작면적 상이 638건, 과실 수량 미확인 4건 등 총 1091건의 부정확한 보험인수 사례가 확인됐다. 임야 등에서 경작이 이뤄진 것처럼 속이거나 피해 규모가 정확히 파악 안 된 경우는 물론이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축사를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었다.

이 외에도 보험모집자와 손해평가자가 동일인인 경우 등 손해평가 절차 미준수 사례(50건)와 보험회사 인건비‧경비 과오 집행 사례(86건)가 확인됐다. 정부는 농어업인 보험료 6100만원과 보험회사 운영비 4400만원을 회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보험인수 단계에서 GIS(지리정보시스템)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하는 계약인수절차를 도입하고, 농번기 비대면 계약, 공공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전복종자 보험 대상 지역을 완도군 고금면에서 완도군 전체로 확대하는 등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범위도 늘린다.

국조실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방안 등이 포함된 '재해보험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올해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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