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 경제신문 기자 박모씨가 28일 선행매매 혐의 첫 재판에 섰다.
- 박씨는 특징주 기사 340건 앞뒤로 매매해 7억4000만원 이득을 챙겼다.
- 박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범죄 성립과 이득액은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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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측 "기사 영향 미미…범죄 성립·부당이득액 다툴 것"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전 관련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기사 송출로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7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경제신문 기자가 첫 재판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성립 여부는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제신문 기자 박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박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자신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 340건이 보도되기 직전 관련 종목을 매수한 뒤 기사 송출 후 되파는 방식으로 약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한 혐의도 있다.
박씨 측은 기사 작성과 주식 매매 등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 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이런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 범죄 성립 여부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박씨 측 변호인은 "해당 기사들은 허위 기사가 아니라 이미 주가가 오른 종목을 다룬 사후 보고 성격의 특징주 기사"라며 "기사 내용은 주식거래시스템(HTS)이나 보도자료 등에 공개된 정보였고 기사 보도가 주가에 미친 영향도 매우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약 7억4000만원으로 산정한 부당이득액에 대해서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매수·매도 가격 차이를 모두 부당이득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징주 기사는 사후 보고 성격의 기사인데 그 이득을 특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기자로서 주식 거래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데 수익을 은닉하고자 했다면 본인 주식계좌를 이용하거나 지인 계좌를 이전받거나 할 수 없다"며 "양립 불가능한 행동을 했었다는 점에서 범죄 수익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9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