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소득제한 없는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우대금리시 3.75~4.05%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2:01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2:02

주택가격 9억보다 낮으면 최대 5억까지 대출
주택구입·대환대출 등 실수요자 지원
소득요건 없애고 DSR 적용 안돼…4%대 금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리 인상기 속 주택 구매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금융위는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출시 배경을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핌DB]

특별보금자리론은 주택 신규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대환 대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연봉이 높아도 집값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어 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주택가격 상한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가 적용된다. 단 DTI는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에도 유리하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로, 만기 40년은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대출 금리는 주택가격 6억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경우 4.65~4.95%,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인 경우 4.75~5.05%의 금리가 제공된다. 추가적으로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까지 우대차감이 가능하다. 저소득청년 금리우대(0.1%p)를 추가했고, 신혼부부, 한부모·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0.2~0.4%p 추가적인 금리우대가 제공된다.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1년간 특례보금자리론 규모는 39조6000억원이다.

[표=금융위원회]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대비 평균 약 0.4~0.9%p 낮은 금리의 대출을 최장 50년간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5.04~5.54% 수준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후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