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최근 3년 공공기관 부패영향평가 발표
506개 공공기관 4만8000개 사규 4722건 개선
해외출장 사전심사 강화...중대비위 승진 제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공공기관 임직원의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출장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는 등 해외출장 기준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최근 3년간 506개 공공기관의 사규(4만8174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4722건의 개선안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미리 그 내용을 검토해서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찾아내 제거·개선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 권고를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출장과 외유성 국외출장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교통비나 숙박비 등 출장 증빙서류 의무적 제출 등 정산 절차를 신설해 해외출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해외출장 심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도 참여하도록 해 타당성 검증체계를 두텁게 마련했다.
또 중대비위행위자에 대한 승진제한기간을 확대해 부적격자의 승진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 밖에도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부정사용 차단, 법인카드 사용 통제, 주요 심의기구 구성‧운영 시 이해충돌방지 규정 강화 등을 개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공공기관 부패영향평가 결과(2020~2022년), 공공기관 인사 부문이 1522건으로 가장 많은 개선 권고를 받았다.[자료=권익위원회] 2023.01.11 swimming@newspim.com |
기관별로 보면, 평균 9.3건의 부패요인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별로는 ▲기타공공기관(2250건) ▲지방공사‧공단(1756건) ▲준정부기관(501건) ▲공기업(215건) 순으로 개선권고 건수가 많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영 자율성이 높고 정부의 통제가 미약한 기관에 대한 개선권고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업무내용별로는 '인사‧채용 비리 근절'이 2232건(47.3%)으로 가장 많이 개선 권고됐다. '불공정한 업무관행 개선(1309건·27.7%)'과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1181건·25.0%)'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세부업무별로는 인사‧계약‧위원회‧복무 등 4개 업무 분야에 대한 개선권고가 11개 업무분야 중 79.4%(3750건)를 차지했다. 이는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 부당계약 등 인사‧계약업무 분야에서 부패‧불공정 요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은 "3년에 걸친 공공기관의 사규 부패영향평가가 공공기관 청렴수준 개선과 자율적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을 높인 만큼,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공공분야 부패예방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