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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영상문화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외투 기준 미달 의혹…시의회 조사 나서

기사입력 : 2023년01월10일 16:28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16:28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1조가 넘는 사업비의 30% 이상을 외국인 투자로 충당하도록 한 인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외투 기준을 못지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인천시의회가 조사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복수의 관계자는 청라영상문화단지 우선협상대상자인 더이앤엠(The E&M)컨소시엄이 외국인 자본 참여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전했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12월 청라국제도시 18만8000여㎡ 부지에 실내외 스튜디오와 미디어센터, 레지던스 시설을 조성하는 청라영상문화단지 우선협상대상자로 더이앤엠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경제청] 2023.01.10 hjk01@newspim.com

인천경제청은 공모에서 사업자는 전체 사업비(1조5000억원)의 5% 규모의 자본금과 이 가운데 30%이상은 외국법인이 직접투자(FDI) 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인천시의회 한 의원은 "더이앤엠 컨소시엄에 참여한 외국법인 ETS의 일부 주주가 내국인으로 인천경제청이 제시한 외투 기준에 미달된다는 제보를 받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ETS의 지분 10% 가량은 내국인 신분의 J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경제청이 제시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면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주주로 있는 내국인이 소유한 지분은 외국인 투자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ETS 주주 가운데 내국인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지분에 변동이 생기면 더이앤엠 컨소시엄은 외국인직접투자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더이앤엠 컨소시엄의 외국법인과 관련, "외국법인 적격 여부는 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의뢰 심의했다"며 "외국법인의 주주 및 지분 구성과 주주들의 국적은 경제청에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중인 인천시의회의 조사 결과와 의견에 따라 사업자 선정 협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청라영상문화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부실 심사 논란과 주민들이 선정 결과에 반발하는 등 잡음이 일자 소관 상임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공모한 청라영상문화단지사업에는 업계와 일반인들의 예상을 뒤엎고 더이앤엠 컨소시엄이 CJ 등이 참여한 KT컨소시엄을 누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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