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한국발 중국 항공권값이 4배올라?...국적 항공사 "경유항공권 사례"

기사입력 : 2023년01월10일 14:15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14: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천~베이징 항공권 직항은 45만원 경유는 200만원대
급수요 노린 레이오버 항공권 예전부터 있어...항공편 조속 증대되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발 중국 항공권 가격이 평시 대비 4배까지 올랐다는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에 대해 우리 국적 항공사들이 사실을 확대해석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항공편이 코로나 이전 대비 10%까지 줄어면 항공권이 조기 매진된 것은 맞지만 이코노미석 기준 4배까지 오른 가격에 팔린 적은 없다는 게 국적 항공사들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이같은 항공권은 중국 입국자의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격리조치로 출국객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른 레이오버(1회 이상 경유) 항공권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까지 직항으로 연결되는 항공편이 아니라 항저우나 칭다오와 같은 중국내 다른 도시에서 오랜 시간 경유한 뒤 베이징에 도착하는 항공권이란 게 국내 항공업계의 진단이다.

10일 국적 항공업계에 따르면 중국 관영방송매체인 CCTV(중국 중앙 텔레비전)의 한국발 중국행 항공권 가격 4배 폭등 보도는 단편적인 현상을 보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CCTV재경은 현지시각 지난 8일 인천발 베이징행 편도 항공권의 가격이 최대 1만위안(약 183만원)까지 치솟았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발발 이전 항공권 가격이 2000~2500위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배 이상 오른 것이란 게 이 매체의 이야기다. CCTV는 이어 중국 여행 사이트 씨트립에서 이달 인천-베이징 항공권 가격은 7000~1만위안 이상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대부분 매진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충해 설명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에어차이나 항공기 모습

◆ 서울-베이징 180만~200만원 항공권, 여행사 판매 경유 항공원 

이같은 보도에 대해 한 국적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권 가격이 183만원 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발권한 항공권이 그런 가격으로 팔렸다는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최근 국내 입국 중국인 여객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인돼 귀국조치된 여객들이 일시에 늘면서 1~2개 비국적 경유 항공편의 항공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보도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같은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 항공편이 대폭 감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늘(10일)을 기준으로 해외 항공권 사이트에 게시된 항공권 가운데 인천공항(ICN)에서 중국 베이징공항(PEK) 항공편 중 가장 비싼 것은 미화 1890달러(한화 약 234만원)다. 이 항공권은 10일 오후 7시25분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로 4시간15분을 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10시40분(현지시각) 홍콩 공항에 도착한다. 이후 8시간 50분 가량 머문 뒤 중국해남항공(하이난에어라인)을 타고 베이징으로 가는 것이다.

이와 함께 10일 기준 곧바로 탈 수 있는 항공기는 모두 샹하이를 비롯해 항저우, 칭다오, 홍콩, 타이페이 같은 중화권 도시를 경우하는 '레이오버' 상품으로 판매된다. 레이오버란 경유 공항에서 24시간 미만 머무는 것을 말한다. 레이오버 항공권은 미화 1000~1800달러(약 123만~245만원) 수준에 게시된 상태다. 이를 탑승하면 3시간부터 20시간까지 경유공항에서 머물러야하므로 총 여행시간은 8~24시간에 이른다. 그리고 레이오버 항공권은 항공권사이트와 같은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것이며 항공사와는 관계가 없다.

이달 팔리고 있는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와 중국해남항공(하이난에어라인) 인천~베이징 직항 항공권의 가격은 45만~60만원 선이며 2월부터 확대되는 아시아나항공권도 비슷한 가격에 예매되고 있다. 즉 장시간 경유를 하는데도 턱없이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하는 '비정상 항공권'인 셈이다.

하지만 만약 오늘 내일 급히 중국으로 돌아가려면 이 항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1월까지는 항공권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같은 고가 레이오버 항공권은 코로나 이전에도 당장 출발해야하는 수요를 겨냥해 나오고 있었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10일 인천출발 베이징행 항공권 현황 [자료= 항공권 예매사이트 way way 갈무리]

◆ 중국 방역조치최적화로 항공여객 폭증했지만 항공편은 2월 가야...'비정상 항공권' 더 이어질 것

중국정부는 앞서 지난 8일 '방역 조치 최적화' 조치를 발령해 입국자 격리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이로 인해 한국을 찾는 중국 여객도 크게 늘어난 상태다.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가 아니더라도 항공권은 특성상 지금 당장 발권하려면 높은 가격을 물어야한다"며 "이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가지고 국내출발 베이징행 항공권만 가격이 폭등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항공편 수가 크게 줄어든 만큼 항공권 구입이 매우 어려운 것은 맞다는 게 항공업계의 이야기다.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한-중 항공편을 늘리는 협상을 가졌지만 지난해 연말 또다시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이번 중국정부의 '방역 조치 최적화' 조치에 따라 2월부터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세계적인 출입국 제한 조치에 따라 국적항공사 가운데 중국 베이징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이 유일하다. 아시아나는 주 1회운항하고 있으며 중국 국적사인 중국국제항공과 중국해남항공이 각각 주 1회 운항하고 있다. 하지만 여행사이트나 아시아나 홈페이지 조회결과 1월까지 항공권을 예약할 수 없으며 2월부터 아시아나, 중국국제항공, 중국해남항공이 각각 주 1회씩을 운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식항공권'이 확대되기 전 한중 노선 레이오버 항공권의 높은 가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또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1월까지는 한중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항공편이 증편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노선을 반드시 가야한다면 비싼 가격의 레이오버 항공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