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중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어있는 세금 상담 관련 안내문. 2022.08.25 pangbin@newspim.com |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51만4936가구,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주택은 19만4090가구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8월 18일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가입 주택을 집계한 수치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주택 70만9026가구 중 54%인 38만2991가구는 집주인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것이다.
시장에서는 부채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전세주택'으로 칭한다. 집값 하락기에 주택가격 자체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중 깡통주택 비율이 55.7%(10만8158가구)로 법인 보유 주택(53.4%)보다 높았다. 지역별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깡통주택 비율로는 울산(68.5%), 광주(63.2%), 경기(60.6%), 인천(60%) 순으로 높았다.
서울(59.1%)과 경기(60.6%) 역시 개인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 비중이 만만찮게 높았다. 특히, 서울 강서구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79%(1만22가구)가 깡통주택으로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HUG가 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942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5040억원) 대비 83.4% 증가한 수준이다. 보증보험 가입 주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준다.
한 해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1조1731억원 규모지만, HUG가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490억원(21%)에 불과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대신 갚아줬음에도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 동안 보증채무를 한푼도 갚지않은 악성 임대인도 증가하고 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자료에 따르면 11월 기준 상위 30명의 전세 사고 건수는 3459건, 사고 금액은 7250억원에 달했다.
깡통주택 증가와 악성 세입자 증가에 HUG의 보증배수도 빠르게 치솟고 있다. HUG 등에 따르면 자기자본 대비 한도사용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HUG의 보증배수는 지난해 말 52.9배를 기록한 뒤 올해 말 59.7배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4년 보증배수가 66.5배에 달해 법정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의 보증금은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HUG의 추정치대로 보증배수가 늘어날 경우 2024년에는 전세금반환보증을 비롯한 보증상품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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