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광익 강원교육감 후보가 6일 신경호 교육감 항소심 결심공판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 검찰이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500여만 원을 요청했으며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최 후보는 중대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인물의 선거 출마가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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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최광익 강원교육감 후보가 6일 열린 신경호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이날 검찰은 "교육자치 근간을 흔들고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피고인들의 죄질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징역 3년과 추징금 3500여만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교육감은 재임 기간 동안 뇌물수수 및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앞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573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는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임에 중대한 흠결이 존재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것은 도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으며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이어 교육 분야는 높은 도덕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중대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다시 선거에 나서는 것은 교육 현장과 도민 모두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은 필수이며, 특히 교육행정을 이끄는 수장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면서 "신 교육감은 자신의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재선 도전의 즉각적인 중단과 사법적 판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하고 단호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