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부모급여를 이달 2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까지 확대한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4일 서울 소재의 주민센터에서 한 민원인이 부모급여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23.01.04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