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및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번 단속으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공급 및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축산물 단속현장[사진=뉴스핌DB] 2023.01.04 obliviate12@newspim.com |
단속대상은 소비자가 주로 찾는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업소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 행위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원산지 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사법 처리 및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언론 홍보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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