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기준 5억4000만원→7억원…'모든 질환' 대상
희귀질환 42개 추가…선천녹내장 등 진료비 줄어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새해 상반기에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 의료비의 상한 금액이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에 선전성 녹내장, 마이어 증후군 등 42개 질환이 추가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 재난적 의료비 과부담 기준 '연소득 15% 초과→10% 초과' 하향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질환(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화상·중증외상)에서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상한 금액도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하던 것이 10% 초과 시 지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4인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590만원을 초과해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41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kh99@newspim.com |
지원대상자 선정 시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액 합계 5억4000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원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정훈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료안전망의 한 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신청 문턱을 낮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산정특례 적용 희귀질환 1123개→1165개…환자 진료비 부담 완화
질병관리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에 선천녹내장·다낭성신장·보통염색체우성 등 42개 질환을 추가했다.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병에 걸린 인구가 2만명 이하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은 희귀질환 전문·관리위원회 심의 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된다.
이로써 산정특례 적용 희귀질환은 1123개에서 1165개로 늘었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희귀질환 핼프라인 누리집 갈무리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kh99@newspim.com |
신규 지정 희귀질환은 올 1분기부터 건강보험의 산정특례가 적용돼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입원은 20%에서 10%로, 외래는 30~60%에서 10%로 경감된다.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소아청소년은 130% 미만) 건보 가입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10%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확대 외에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도 확대했다. 1분기부터 투석을 목적으로 시행한 혈관 시술·수술은 당일 투석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도 연장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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