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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아빠도 육아휴직 해볼까요"…새해 만 0세 '부모급여' 월 70만원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2:00

만 0세 월 70만원·만 1세 월 35만원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가구소득따라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직장인 A씨(남)는 올해 4월 둘째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첫째 때는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직접 돌보지 못했지만 육아휴직 급여와 매월 부모급여 70만원까지 받으면 소득보전이 되니, 아내·아이와 시간을 충분히 가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이를 6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낸 B씨(여)는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왔다"며 "올해부턴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도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하고 매월 18만6000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양육비용에 보태 주말에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려한다"고 했다.

출산 후 3개월 뒤 구직을 고민 중인 C씨(여)는 "줄어드는 소득 탓에 아이를 친정엄마께 부탁하고 일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하니 다소 여유가 생겼다"며 "아이가 6개월이 되면 단시간 돌봐주는 시간제 보육을 활용해 구직을 위한 준비를 하려 한다"고 했다.

정부가 자녀 출산 장려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준다. 첫 돌까지는 7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35만원이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까지 오른다.

◆ 새해부터 '부모급여'…만 0~1세 부모에 매월 70만~35만원

이달부터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 제도가 시행됐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된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는다. 만 1세 아동은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새해부터 만 0~1세 양육가구에 부모급여가 도입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3 kh99@newspim.com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만 0세반은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 아동이 속한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 신청할 필요가 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부모가 방문 신청 시 주민센터 주소지는 상관없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서비스로 변경 신청해야한다. 종일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 소득유형·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서비스지원 중 유리한 지원방식을 택하면 된다.

2022년 12월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2023년1월 기준 만 0세(2022.2월~12월생)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 보호자는 부모급여차액 18만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계좌를 등록해야한다.

계좌정보는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입력할 수 있다.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25일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한다.

◆ 만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바우처 51만4000원·현금 18만6000원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달 25일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게 된다.

보육료 바우처는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급액을 결제할 수 있다. 다만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사진=셔터스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원을 지원받는데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6000원의 현금으로 받는다. 부모급여는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해 지원한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해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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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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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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